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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44
판정일
2019.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 내부감사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당 정직기간 중 1/3로 감소된 급여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한시적 아르바이트를 단 2회 한 것이며, 이를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사용자가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도 계속하여 영리를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감사 방해는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위 비위행위가 부당정직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고 보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처분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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