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44
- 판정일
- 2019.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 내부감사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부당 정직기간 중 1/3로 감소된 급여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한시적 아르바이트를 단 2회 한 것이며, 이를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사용자가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도 계속하여 영리를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내부감사 방해는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위 비위행위가 부당정직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라고 보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처분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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