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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2~7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0
판정일
2019. 11. 27.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인지 여부 형식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현장의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되며, 근로자1을 이 사건 근로자2~7과 달리 개인 하도급업자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구하였던 요구 조건을 사용자가 모두 이행한 것을 고려하면 계약관계 종료를 요구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2~7은 계약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7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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