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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15
판정일
2019. 11.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스스로 퇴사하였고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그만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의 면담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 권한이 있는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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