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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이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0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신○○ 대표는 근로자에게 ‘향후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순환제도를 폐지하고 경영팀 소속 총무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승무단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운수종사자 변동을 통보한 점, 인사규정 제10조의 업무순환 규정을 삭제한 점, 근로자는 경영팀 근무를 위해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전별금을 청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신○○ 대표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는 경영팀 총무업무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근로장소 및 근로내용이 특정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전직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관행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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