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13
- 판정일
- 2019. 1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봉에 대하여는 지각 및 그 조사를 위한 감사 불응, 해임에 대하여는 정직기간 중 이중취업, 동료 근로자에 대한 이중취업 권유, 감사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위의 정도에 따는 양정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 제정의 위법성이나 무효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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