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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98
판정일
2019. 11. 27.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6.

19.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기에 사유 발생일은 2019.

6. 19.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19.

5. 19.~2019.

6. 18.이며, 가동일수는 21일이다.

나) 2019. 6.

10.부터 박봉금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2019. 5.

19.부터 2019. 6.

7.(8.과 9.은 휴일이다.)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산정된다. 다) 박봉금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연인원 91명, 가동일수 2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21일 중 7일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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