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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9
판정일
2019. 04. 16.
판정문

가. 승무정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① 승무정지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3조에 15일 이내의 승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무정지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조퇴사유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사용자의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승무정지로 임금이 미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③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승무정지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를 가지고 승무정지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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