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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55
판정일
2019. 07. 2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무언의 압박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특별히 사용자의 압박 내지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징계를 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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