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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49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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