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49
- 판정일
- 2019. 11. 26.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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