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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81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노사 간 합의로 건강검진을 통해 6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65세 이상자들에 대하여 6년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준이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검진 등 촉탁직 재고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으므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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