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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03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의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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