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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위 임원인 상무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고, 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영업활동비를 유용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98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허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였음, ② 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 ③ 타 회사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된 경비를 사용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영업활동비로 보고하고, 대리운전 영수증을 임의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음.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상무로서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한 고위 임직원으로 회사 내 모범이 되어야 함, ② 근태의 관리를 받지 않는 영업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타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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