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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28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과 회사 외 비영리단체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동일함, ② 근로자는 회사 이외에 비영리단체의 등기이사를 겸직하였음, ③ 근로자가 비영리단체에서 관리하는 보호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는 등 회사와 비영리단체 간 업무의 구분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두 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의 양식란을 모두 채워 작성하고 날짜, 성명 및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강제 사직서 작성에 대해 항의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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