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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01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4년 동안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36명의 근로자들 중 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는 근로자 외에는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갱신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회사에 갱신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나 공식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중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을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시말서의 내용이 ‘휴게시간에 치료받았다’는 취지인 가운데,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외에 다수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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