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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피케팅 시위에 대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07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경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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