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한 피케팅 시위에 대한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07
- 판정일
- 2019. 11. 26.
판정문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경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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