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며, 비위행위로 인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강등)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42
- 판정일
- 2019. 06. 27.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공사의 해외 무역관에 종사하면서 자신 및 부친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고도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②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출장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사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됨에도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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