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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폭언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경고’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94
판정일
2019. 11. 26.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 직원에게 무전기를 던지고, 욕설, 비속어 등의 폭언을 한 행위 등이 녹취록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경고’의 징계는 경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② 근무장소(김포국제공항) 내 회사 사무실이 한 곳이며 업무 및 근무시간이 비슷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인천국제공항)로 인사발령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다른 근무장소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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