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정직 및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87
- 판정일
- 2019. 11. 26.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 ‘사내 분파 행위’ 및 ‘지시 불이행’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인 변경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분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분파 행위를 금지한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근로자2의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2에 대해 ‘분파 행위’, ‘지시 불이행’, ‘하급자에 대한 갑질’, ‘회사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자2의 비위행위에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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