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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직권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0
판정일
2019.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고용정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 ② 근로자는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2019. 8.

1. 전보명령은 사실상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용 현장이 창원부품물류센터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촉에 대응하지 않고 2019.

8. 20.까지 계속적으로 결근한 점 등을 살펴보면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 무단결근 등의 일수에 따라 퇴사(직권해고) 처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나, 인사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④ 또한 직권해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퇴사 처리 통보서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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