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무단결근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직권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00
- 판정일
- 2019.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고용정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점, ② 근로자는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2019. 8.
1. 전보명령은 사실상 자발적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용 현장이 창원부품물류센터밖에 없는 것은 근로자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촉에 대응하지 않고 2019.
8. 20.까지 계속적으로 결근한 점 등을 살펴보면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상 무단결근 등의 일수에 따라 퇴사(직권해고) 처리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나, 인사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④ 또한 직권해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퇴사 처리 통보서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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