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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80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4개월간 재계약된 6명중 3명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 및 노동조합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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