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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17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 10월 근무표를 주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2019.

9. 2.

사무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2019. 9.

8.경 채용공고를 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② 2019. 9.

10.경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무장에게 ‘나이 먹어서 취직이 힘들고 몸도 안 좋으니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타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9.

30. 사무장의 “사직서와 퇴직연금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에 “예, 고마워요, 앞치마랑 신발이랑 갖고 와야 하는데.”라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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