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17
- 판정일
- 2019. 11. 25.
근로자는 2019. 9.
30. 자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고 10월 근무표를 주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① 2019.
9. 2.
사무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2019. 9.
8.경 채용공고를 하고 후임자를 채용한 점, ② 2019. 9.
10.경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무장에게 ‘나이 먹어서 취직이 힘들고 몸도 안 좋으니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타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겠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9.
30. 사무장의 “사직서와 퇴직연금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에 “예, 고마워요, 앞치마랑 신발이랑 갖고 와야 하는데.”라는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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