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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36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미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미합중국과 체결하였을 뿐 종전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수인계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인사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종전업체 소속 근로자들 약 500명 중 63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나.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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