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36
- 판정일
- 2019. 11. 25.
판정문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미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미합중국과 체결하였을 뿐 종전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수인계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인사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종전업체 소속 근로자들 약 500명 중 63명을 제외하고 모두 고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채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나.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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