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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25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병원 소재지와 자택 주소, 배우자의 연락처 등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연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만 교부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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