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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9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 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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