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 및 신뢰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괄매니저로서 매출 실적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통솔·관리가 안 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58
- 판정일
- 2019. 11. 25.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음, ② 회사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채용조건 제안서에 기재된 ‘1년 마다 갱신’을 ‘매년 갱신됨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움, ④ 근로자도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총괄매니저로서 회사 매출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됨, ② 근로자는 조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통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직원들 사이 다툼이 지속·심화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이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