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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25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성으로 시위성 발언을 하여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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