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25
- 판정일
- 2019. 11. 2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성으로 시위성 발언을 하여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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