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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70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원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진행이 전보 발령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수행한 현장 업무와 다르게 본사 사무직으로 출근을 명한 점, ③ 본사 발령 이후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본사로 출근을 지시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본사(서울)로의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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