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70
- 판정일
- 2019. 11.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원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진행이 전보 발령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점, ② 근로자가 그간 수행한 현장 업무와 다르게 본사 사무직으로 출근을 명한 점, ③ 본사 발령 이후 자택에서 대기토록 하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본사로 출근을 지시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본사(서울)로의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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