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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14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연차사용촉진, 신규채용 중단 등 해고회피노력 조치를 강구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이전에 수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해오며 적용한 연령과 근속연수를 대상자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점, ②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감점 및 가점 항목을 설정하고, 기여도 및 해고 실시의 효용적 측면 등을 고려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전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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