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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90
판정일
2019. 11. 25.
판정문

근로자가 직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모님”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허△△과 성명 미상의 남자직원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던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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