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90
- 판정일
- 2019. 11. 25.
판정문
근로자가 직원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모님”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허△△과 성명 미상의 남자직원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던 자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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