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90
- 판정일
- 2019. 11. 25.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19. 9.
24.에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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