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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내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8
판정일
2019. 04. 11.
판정문

취업규정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기간의 단절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연구사업은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내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두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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