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71
판정일
2019. 11. 2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은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시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들의 인력 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