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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 오랜 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81
판정일
2019. 1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과 직무해태 및 부당업무처리는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요청하는 이메일 등 공문을 보내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사한 사유로 해고한 사례가 있어 타 징계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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