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취향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63
- 판정일
- 2019.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담당 업무인 청소 업무에 태만하였음이 환경개선 접수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고, 불법 주차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복장 착용이 사용자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위서 제출 지시 등 정당한 지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및 비위사실이 적지 않은 점, 주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에 이른 점,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지방공기업인 사용자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 점, 비위사실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는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밖의 징계 절차도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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