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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고의적인 불량 발생 등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21
판정일
2019.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생산 제품에 낙서를 한 행위와 채용 시 최종학력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무단 사진촬영 및 고정조작판 임의 조작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사용자의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과거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채용 시 학력을 일부 누락하여 기재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①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자료나 이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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