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사발령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59
- 판정일
- 2019. 11. 22.
판정문
가. 전보 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물량 감소로 인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력 재배치 시 근로자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수처리사업부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②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관리자들이 수차례 면담을 한 사실, 전보된 이후 출퇴근 거리가 단축된 사실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나.
징계 ① 무단 결근, 앱 보안점검 미실시 등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3일 연속 무단 결근 만으로도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인사권자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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