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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금전대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76
판정일
2019.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금전대차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복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전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에 사적금전대차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경과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적금전대차행위로 근로자가 수익을 얻은 바가 없고, 사용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조사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도 감봉 6월로 징계요구 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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