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77
- 판정일
- 2019. 11. 22.
판정문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재임용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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