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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58
판정일
2019. 06. 13.
판정문

학원 근무자 중 초중등부 강사, 행정 직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고등부 강사 3명, 통원차량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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