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적정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7
판정일
2019. 11. 21.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 업무인 생활교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대신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다수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3일 무단결근, 2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⑤ 근로자가 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해고 통보 전 서면경고장 등을 통해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