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48
- 판정일
- 2019.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날조·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취업규칙 제67조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있고 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원청 및 동료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경고나 다른 종류의 징계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 단계인 해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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