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73
- 판정일
- 2019.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2019. 9.
25.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9.
9.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제출된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산업팀장은 사용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나아가 산업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함, ③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근로자에 대해 2019.
9. 26.
자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는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 2019. 9.
25. 자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추가 이유서 등을 통해 신청취지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확장한 사실이 없음, ⑤ 따라서 2019.
9. 26.
자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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