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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61
판정일
2019. 10. 21.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업무지시사항 불이행’, ‘시말서 제출 및 확인서 서명 거부’, ‘허위사실 주장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중 ‘업무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말서 등 서명 거부’는 근로자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시말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소명하는 행위를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징계 사유인 업무지시 미이행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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