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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 준칙 및 취업규칙 제13조 제1호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61
판정일
2019.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 14.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부하 여직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은 점, ② 2015. 9.경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 대해 뽀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호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지점장이라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 등을 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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