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58
- 판정일
- 2019. 11. 2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단기 근로계약 확인서에는 “1개월간 근무태도 평가 및 건강,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 갱신자를 선별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상기 내용의 적합한 인원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평가 등을 통하여 재계약될 수 있다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갱신거절 사유에서 ① ‘민원 제기’와 ‘역할 부족’은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경비원 상호평가서가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경비원 근무태도 평가항목에서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평가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원 근무태도 평가서와 경비원 상호평가서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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