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86
- 판정일
- 2019. 11. 21.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수급자에게 투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언행을 비난하면서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남편은 뇌졸중 환자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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