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해고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공사완료로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67
- 판정일
- 2019. 07. 31.
판정문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용자의 재난안전통신망 공사는 2019.
9월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직 복직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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