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해고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공사완료로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67
판정일
2019. 07. 31.
판정문

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용자의 재난안전통신망 공사는 2019.

9월경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직 복직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