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반품절차 위반 및 고의적인 반품처리 지연에 의한 인센티브 부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67
판정일
2019. 11.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의약품 영업사원으로서 반품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반품등록을 지연하였음, ② 보관방법과 유효기간이 중요한 의약품 특성상,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반품등록을 지연한 것은 실무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관행임,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객인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에까지 피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동종업계 내 사용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