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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채용의 의무가 없고 사용자2에게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0
판정일
2019. 03. 2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용자들이 아닌 사용자2가 용역계약을 한 수탁업체이며, 근로자들을 해당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퇴사하였다. ②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상황 등을 관리한 곳은 수탁업체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를 직접 관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자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④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다.

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2017. 7.

20. 현재 근무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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