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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15
판정일
2019.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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