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15
- 판정일
- 2019.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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